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국내에 양도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 양도내역
- 건물 : 주택100㎡ 축사20㎡ 계 120㎡(단층주택임)
- 토지 : 100㎡ (1필지임)
-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임.
나. 상기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소토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표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수토지 산정 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적용 할 배율은 5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갑설)
-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전체를 비과세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전체면적의 5배인 600㎡는 비과세하고 5배에 초과되는 100㎡만 과세한다.
(을설)
-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전체를 비과세하고,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인 500㎡만 비과세 하고 나머지인 200㎡는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