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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의 범위
재일46014-688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나목의 사업에는 부동산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함.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88.12.31 대통령령 제7458의 개정 후) 제9조에 의거 1977.01.01을 취득일로 봄. 3. 그리고 귀문(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거한 기준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이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 중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이 규정에 해당한다.

  (을설)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동 법인의 총수입 금액의 1/2초과하는 법인인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병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타업에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의 1주당가액 계산식 중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발행주식수는 기준일이 명확치 아니합니다. 양도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주식 수

양도인의순자산에 관한 사항

일자

적요

발행주식 수

발행주식 총수

취득주식 수

쉬득주식 총수

1988.05.10

1989.10.05

1991.03.02

설립

유상증자

유상증자

10,000

10,000

30,000

10,000

20,000

50,000

3,000

3,000

9,000

3,000

6,000

15,000

순자산에 관한 사항

순이익에 관한 사항

기준일

순자산

발행주

사업 년도

순이익

1988.12.31

1989.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110,000,000

230,000,000

260,000,000

590,000,000

630,000,000

10,000

20,000

20,000

50,000

50,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0,000,000

20,000,000

30,000,000

35,000,000

40,000,000

 주식의 양도는 1993년 01월 20일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가. 1988.05.10 설립 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갑설)

    - 최초 설립 시 취득이므로 액면가액이다.

   (을설)

    - 1988년 말 순 자산을 1988년 말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나. 1991.03.02 유상증자 취득 한 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의 적용은.

순자산가치 계산시

1주당 순손익 계산시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순이익

발행주식 총수

갑설

260,000,000

20,000

30,000,000

20,000

을설

260,000,000

50,000

30,000,000

20,000

병설

260,000,000

50,000

30,000,000

50,000

정설

260,000,000

20,000

30,000,000

50,000

  다. 1989년 10.05취득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을 위한 순손익계산시 취득 직전 사업 년도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1년으로 환산하는 방법.

   (갑설)

    - 환산치 않는다.

   (을설)

    - 일수로 계한하여 환산한다.

    (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월수로 1년 환산한다.

[질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65년에 취득한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의 의제 취득일은 1977.01.01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 4]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72년에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시행령 부칙에 의거 1986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13194호 제6조 제2호) 그날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 이라면 198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겠으나 동 법인의 결산일이 매년 03월 31일인 경우 1985년 03월 31일 기준으로 하는가, 198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하는가, 또는 1985년 03월 31일과 1986년 03월 31일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가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나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