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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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재일46014-689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누진세율) 적용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동대무구 전봉동 소재 대지 50평 (처 명의)
○ 위 지상에 주택 2동 (A동 : 12평, B동 14평 모두 남편 명의)
[질의]
위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처 명의 대지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부속 초기의 양도로 보아 낮은율 30%를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