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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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691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함. 2. 귀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세대주가 자녀(딸)의 결혼을 앞두고 그 자녀(딸)가 자기 명의로 주택 1동을 취득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그 자녀(딸)가 곧 결혼하여 그 자녀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06개월 후 자녀(딸)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출가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서주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녀가 자기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출가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을설)
- 종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종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