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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실제 건축주의 명의로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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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실제 건축주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여부
재일46014-692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하였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회신
명의신탁 하였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본인 외 3인은 기존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출 거주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나대지 135평을 “갑”으로부터 공동으로 구입 하였으나 50평 이상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앞으로 허가를 규제한다는 소문과 우기가 닥치기 전에 건물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갑”의 명의로 우선 건축 허가를 받아 4인이 공동출자한 자금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 그런데 토지는 잔금 지부로가 동세이 명의 이전을 받았으나 건물은 양도자가 부담할 지도 모르는 세금의 우려 때문에 인감증명을 떼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건축허가만 편의상 양도자인 “갑”명의로 되어 있을 뿐 건축비는 실제 토지 구입자인 본인 등이 부담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위 건물을 실제 건축주인 봉인 등의 명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갑”은 양도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국세)이 있는지요.

○ 세금에 대해 양도자와 양수자 공히 잘 모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