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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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711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해 질의하고저 합니다.
○ 1978년도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살던 중 1983년도에 13평형 주공APT는 멸실되고 아파트 대지 지분은 재건축 조합 명의로 이전되어 이년 여간 공사를 하여 33평형 APT를 신축하여 1992년 08월 31일로 분양 받아 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가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팔고저 하는데 1993.08.31까지 주택을 팔았을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