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 A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산(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수 개년에 걸쳐 유상증자(액면 가액)에 참여하여 취득 하였고 이중 일부를 매각할 경우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산의 양도가액 결정은 소득세법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투기성 거래 또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이때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갑설)
- 먼저 취득한 주식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을설)
- 양도한 해당주식의 취득일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병설)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금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정설)
- 액면가액을 취득금액으로 한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에는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의 기중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구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A가 주식을 취득한 1989, 1990년에는 당해 법인이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건설)으로서 매춘이 전혀 없었으며 1991년 03월에 개장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고, 양도시의 기중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주당가액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 | 1주당 순손익액 | + | 2 | ||
발행주식수 | 0.15 |
(을설)
- 취득,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산식에 따라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으로 한다.
[질의3]
○ 질의2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해 법인이 종전에는 다른 사업(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매출실적은 전혀 없었고 (증 사실상의 휴업) 1989년에 약간의 매출을 실현하였다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을 즉시 폐업하고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고 가정 할 경우에 취득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 1989년에 취득한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1988년)이 전혀 없으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나, 1990년에 취득한 주식을 서비스업을 폐업한 날을 기중으로 06개월 미만 여부를 판정하여 적용한다.
(을설)
- 서비스업의 매출이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미미하다면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는 실질적인 현황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상기 예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52...9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