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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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재일46014-724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래 1필지에 대한 권리면적 만큼 제자리에 환지 처분 하여야하나 공공용지(도로)확보등으로 부득히 권리면적에 50%정도만 제자리에 환지처분하고 나머지 50%에 권리면적은 비환지하여 양쪽토지모두 양인이 지분으로 공유소유하게 되었는바 이제 양인이 각 필지별로 지분을 각각 1필지로 단독 소유코저할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당초 A토지와 B토지가 2인 이상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시 제자리에 공동 소유로 A,B 토지로 각각 환지 확정 처분한바 이제 지분을 정리 각각 1필지별로 단독 소유코져 할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본 토지는 당초 및 환지처분후에도 동일 브럭내 붙여 있는 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