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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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재일46014-725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문 .1,2,의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8, 1993.03.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재건축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l과세 여부를 판정함. 붙임 : ※ 재일46070-558,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1987년도에 주택청약예금 400만원에 가입하여 1990년도 분당, 평촌등 신도시지역 아파트분양에 10여차례 신청하였으나, 당첨이 되지 않아 할수없이 1991.05.07 분당신도시내 ○○아파트(48평형)의 주택상환사채(4,900만원)에 청약한 결과 당첨되어 분양을 기다리던중 1991.10.26 아버님께서 별세하시게 되어 아버님 명의의 구로구 오류동 단독주택(대지 54평, 건평 27평)을 장남인 본인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아파트가 분양됨에 따라 1992.08.11 사채를 아파트로 상환받게 되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1995.03 입주예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상속받은 오류동 집에는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음사항을 문의하오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오류동 상속받은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나. 1995.03 아파트입주후에 상속받은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다. 상속받은 집이 20년된 구옥이므로 집을 개축(건평 90평정도)하여 매도할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