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재일46014-735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1985. 12. 28일 취득하여 주택등으로 사용하다가 1993.02.28자 양도하게 되었는 바, 제가 양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부동산 내역
― 대지면적 50평
― 건물층별 면적 및 용도
층별 | 면적(㎡) | 공부상 용도 | 실지용도 | 비고 |
지하층 | 95.36 | 보이라실6㎡ 근린생활시설 89.36㎡ | 보이라실(주거전용)6 근린생활시설89.36 | |
1층 | 88.73 | 근린생활시설 88.73 | 근린생활시설88.73 | |
2층 | 88.73 | 주택88.73㎡ | 주거용 (타인에주택만임대) | |
3층 | 88.73 | 주택88.73㎡ | 주거용(본인거주) |
― 취득일자 : 1985. 12.28 (소유권 등기필)
― 양도일자 : 1993. 02. 28(잔금수령일)
○ 본 건물을 양도하고자 세무서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바 보이라실 6평방미터(주택용으로사용), 주택177.46평방미터, 도합183.46평방미터분 주택. 근린생활 시설 178.09평방미터 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질의]
1.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춘(1982.09.16토지취득, 1986.01.29 건물취득, 1986.01.18 전입)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2. 비과세 대상이라면 , 매수자가 부득이 필요로하여 매도인 명의 상태에 주택부분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매수자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때 매도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