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경기도 시흥시 거주)은 “을”(경기도 부천시 거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명의의 농지(답) 1,620 ㎡ 를 1983.12.01. 당시 한시법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같은 동의 이장의 허위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1991.10.23 “갑”의 아들 “A”("갑"과 동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였고 “A”는 이를 다시 1992.08.11 제3자인 “B"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을“이 위 ”갑“ ”A“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여 피고 전원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증여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갑”과 “A"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갑“의 80고령이 됨에 따라 ”갑“의 아들 ”A“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면제신청 처리된것임) 정당한 권리자인 ”을“이 이와같은 소유권 이전 및 증여사실을 사후에 알고 ”갑“과 ”A“에게 등기를 원상회복을 요구 하였으나 ”A“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B“라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을“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다. 위 소송제기로 승소판결을 받은 “을”은 “갑”(“을”의 친형)과 “A”("을"의 조카)의 친족간임을 고려하여 소유권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A”가 “B”에게 매도한 매도대금 45,000,000원(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임)을 “을”이 전액 “A”로부터 변상받음으로서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을” “A” "B" 3자간에 합의 공증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판결이행을 한 “A”는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행위와 “B”에게 양도한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고 토지매매대금을 변상받은 “을”은 실질적인 권리회복이 된것이므로 “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유권해석을 바라며,
마. “을”이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을”의 취득시점은 당초권리취득시점인 1949년이 되어야 함은 명백하나 양도시점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A”가 “B”에게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합의 공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