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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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757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 사망으로 인하여 한옥한채(대지148.1㎡, 단층주택72.89㎡)를 형제 두사람이 1/2씩 상속받았습니다. 즉
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아파트한채
등기원인일 | 1987년 12월 26일 | 매매 |
등기접수일 | 1987년 12월 31일 | 소유권 이전 |
나. 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한옥한채를 형제 두사람이 1/2씩 소유, 대지148.1㎡,단층주택72.89㎡)
등기원인일 | 1989년 9월 18일 | 협의분할에의한재산상속 |
등기접수일 | 1990년 5월 29일 | 소유권 이전 |
○ 이리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가. 이미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얼마후에 상속받은 주택(한옥)을 또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상속받은 주택(한옥)을 먼저팔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나중에 팔았을 때는 먼저 판 집과 나중에 판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각기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