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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805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사업을 해오던중 ○○세무서에 1993.03.04자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지방으로 이사를 (전세대)가서 신규사업과 작은아파트라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는 아파트만 구입 취직이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소규모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 현재 본인은 전세대가 분당 ○○마을 ○○APT 403-303호에 살고 있습니다. 1992.06.21자로 이사(분당 4차 25.7평(32평형) 추첨에 의해 당첨)를 했고 등기이전 및 취득세로 냈으며 한가구 일주택입니다. 또한 본인(장남) 및 여섯 형제들 앞으로 작고하신 부친 상속 임야(전남)가 5300평 정도 있습니다.

○ 분당 APT에 거주한지 3년이 안되었기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인같은 경우 어느 지역을 이사를 해서 신규사업(업종전환) 및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현재 살고있는 집을 (APT)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않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인천시, 부천시, 여주, 이천, 안성, 평택 등은 가능한 지역인지요. 또는 거리상 한계 (몇 ㎞)가 국세법상 정하여 있는지요. 도한 지방에 이전후 몇 년이 지나야 서울로 이사할 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