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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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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806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일 : 1971년 10월 20일

 증여인 : 이○○(이○○의 조부)

 수증인 :이○○(이○○의 손자)

나. 증여접수일 : 1984년 12월 03일

다. 실지 매도일 : 1985년 04월 28일

 실지 매도인 : 이○○

 실지 매수인 : 김○○(정○○의 친척)

라. 임의 작성일 : 1992년 03월 10일

 (정○○이 임의로 매매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일자)

[질의내용]

 이○○이 1985년 04월 28일 자로 매수인 김○○에게 매도하였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었을 뿐만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서로 아는 처지라 김○○씨가 이미 이전해간줄로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김○○씨가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고 미루고 있다고 김○○의 친척인 정○○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본인에게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1992년 03월10일을 잔금으로하는 매매계약서를 임으로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간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고 보니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는 고로 이에 대한 취득일 및 양도일을 받고져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