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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지목이 계속 대지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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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대장상 지목이 계속 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농지로 경작한 경우
재일46014-808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 참조. 2.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군에서 발행하는 공시지가를 본다면 예를들어 대지는 10,000원 전은 5,000원과 같은 차이가 생기고 있음. 만약 대지위에 있는 건물은 15년전에 가옥을 새로 구입. 형편에 의해 타지로 이사하므로 인하여 전에 거주한 곳의 대지위의 건물은 철거하고 동대지 위의(지상)에는 전으로 일구어 전으로 경작해 오면서 지목 변경의 절차의 상식이 없어 토지대장상 지목이 계속 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전으로 일구어 경작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시 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사실상 정당하게 전으로 이용해 왔으므로 대지를 전으로 정당하게 과세혜택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지목으로 지목변경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