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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12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됨.
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5년이상 보유기간 산정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아래 사안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 1세대 1주택을 5년간 보유한 자가 동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 현 소유주택 양도처분시

 - 현 주택소유기간에서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비과세되는지

 - 기양도한 다른 주택 소유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현 소유주택만을 기준으로 5녕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