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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추가 취득한경우
재일46014-815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얼)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회신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얼)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2. 귀문 3)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귀문 1)의 고지된 세금이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