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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과 동생, 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816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형과 동생 모가 상속받은 집을 신축하여 계속 동생과 어머니가 3년 이상 살다가 팔았을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의 경우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형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형과 동생, 모의 세대 구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형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3. 귀문 ‘3’의 경우 주택의 경우는 준공일이 취득시기이며 토지는 상속개시일임. 4. 귀문 ‘4’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종전 주택의 취득시기는 1982년임.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에 집을 매입하여 살고 있던 중 1985년 부친사망으로 부친의 집을 현재 42세인 남동생과 공동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집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집을 형과 동생의 이름으로 신축할 경우

 가. 형의 입장에서 상속받은 상태에서는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가 해당 없다고 알고 있으며

 나. 상속받은 집을 신축하여 계속 동생과 어머니가 3년 이상 살다가 팔았을때 형의 지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다. 상속받은 집을 형과 동생 이름으로 신축하여 계속 어머니와 동생이 3년이상 살다 팔았을때 형의 지분에 대한 양도세가 해당된다면, 상속받은 집의 매입시기는 상속 받은때와 신축하여 준공하여 등기 했을때 중 어느 것인지요.

 라. 또 형이 1982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고 상속받은 집을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3년이상 있다가 형자신의 집(1982년 매입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와 해당된다면 매입 시기를 1982년으로 하는지 또는 상속받은 집의 신축준공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