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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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 하는지 여부재일46014-817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거주자에 한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거주자에 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친지가 1970년도에 해외이주취업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자로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바, 해외이주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해외이주 후에도 일시귀국을 할시에는 그 본래의 주택을 사용하다가 그후에 1975년경에 본래의 주택의 위치와 구조가 불편하여 주택을 변경하고저 매도하고, 대신 그 대금으로 제2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에도 일시 귀국할시는 계속하여 제2의 주택을 사용하여온바 다시 제2의 주택의 위치와 구조가 불편하여 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강제철거가 될 가능성도 있고하여, 이 제2의 주택을 매도하고 제3의 주택을 구입코저 한다면 현재에 와서 제2의 주택을 매도 하였을시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면 해외 이주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되는 것인지의 확답을 듣고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