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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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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재일46014-848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1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2, 1992.05.18)을 참조. 2. 귀 문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 붙임 : ※ 재일01254-1202,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철거되어(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임.

 - 사업시행 인가일 : 1986.10.02

 - 주택 철거일 : 1990.04.07

 - 양도일(잔금 수령일) : 1990.10.12

 -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 1992.12.24

  (갑설)

   - 양도시점에 나대지 상태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 본인 의사에 반해서 철거된 것이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 까지는 주택이 철거 되었더라도 계속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다. 뿐만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면 잔존하는 나대지 양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해야한다.

[질의 2]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분양 이전까지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되고 있는데 이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하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갑설)

   - 관리처분 계획서상의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구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금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 할 때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