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재일46014-871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 의거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에 개인소유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하였음.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개인 소유 임야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은 원래 공특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28호)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었고, 1990년도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되어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