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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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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
재일46014-875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방위세가 할증과세됨
회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전)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과세 관련 세법 조문

세법명

조 항

비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양도소득세비과세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비과세

나. 양도 토지 현황

 (1) 지목 : 전(실지 전으로서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거 농지세 소액비과세 농지)

 (2) 취득 및 경작 : 1965.03. 취득하여 25년간 자경

 (3) 토지수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372호 (1988.08.13)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1990.04.030에 기업자인 ○○공사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보상하였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함은 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