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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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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재일46014-890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0, 1991.05.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0, 1991.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본인소유 대지상에 조세감면규제법 (1992.12.08 법률 제4521호)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동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동 대지를 양도하고 건축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주명의 변경을 동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하여 주었는바 이 경우 건축중인 건물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바 (동법 제50조 제1항 2,3,4호도 물론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가정함) 제62조 제4항에 의거 동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시 양도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