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장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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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장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891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됨.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내용을 참조. 2.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의 양도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붙임 : ※ 재일01254-562, 1991.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외에 (아파트/34평, 거주기간 3년 경과되었음)
○ 지방에 별장식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형/19평).
○ 이 별장은 취득시 별장으로 분류되어 등록세 및 취득세가 일반 주택과 달리 중과세되었으며 그후 재산세도 매년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되고 있습니다.
A) 이 경우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B)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그대로 두고 별장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