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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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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892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해 타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귀문의 경우 분당아파트 취득당시부터 직장 소재지인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하였다가 서울로 재전입하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 서울 ○○(주)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1989년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2.11월에 입주하였으나 직장이 도봉구에 소재하여 분당에서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여 분당아파트를 양도하고 전 가족이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