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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93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귀하의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귀하소유지분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2.27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 1990.09.29 양도 하였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재하였고 실지 거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기 주택소재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 구역이 되있었고 녹지지역이여서 건폐율 20%로 대지의 20%에 맞추어 지어진 주택이었습니다. (단층주택)

○ 도시계획구역의 건물에 부수된 토지는 5배까지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 규정이 본인의 소유, 거주하였던 상기 주택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질의합니다.

○ 그럼 본인이 취득, 양도 하였던 주택의 특수성을 말하겠습니다. 상기 주택은 3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택으로 주택은 각1/3씩 지분을 가지고 3가구가 거주하였으나 대지부분은 본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지분이 주택부분에 비례해 각 1/3씩 지분이 설정되어있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설정되 있었습니다.

 <전체>

  - 주택 : 142.5㎡

  - 대지 : 732㎡

 <본인이 소유하였던 지분>

  - 주택 : 47.5㎡

  - 대지 : 478㎡

 <평면도>

○ 이상과 같이 본인소유주택에 대한 대지부분은 5배가 넓고, 전체주택에 대한 대지부분은 5배하고 19.5㎡가 남습니다.

○ 1세대1주택 판정을 할 경우 본인과 같이 특수한 경우일 경우에는 본인 주택지분에 대한 5배를 제외한 대지 240.5㎡를 과세가 되는 것인지, 전체건물정착면적 5배를 제외한 대지 19.5㎡를 과세하는 것인지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 상기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전폐율 20%로, 본인에게 상기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주택을 지을 당시에도 건물 대지의 20% 한도내에서 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 본인은 지금가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