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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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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894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제1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나. 따라서 1983.06.30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1983.07.01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임.

  ○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질의2)

 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시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에 의한 환산한 가액,

 즉, 취득가액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공식에 의한여 계산함.

  ○ 위 산식 적용은 언제 양도한 회원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

⑬ 영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92.2.29 개정)

⑬ 영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93.3.2 개정)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93.3.2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93.3.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