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제1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나. 따라서 1983.06.30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1983.07.01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임.
○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질의2)
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시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에 의한 환산한 가액,
즉, 취득가액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공식에 의한여 계산함.
○ 위 산식 적용은 언제 양도한 회원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⑬ 영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92.2.29 개정)
⑬ 영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93.3.2 개정)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93.3.2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93.3.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