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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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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일46014-895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회신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장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립의 용도로써 토지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의 매각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금액의 50%를 감면된다고 하는데, 이조항의 입법 취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나아가서는 택지의 효율적 이용에의 장려에 있다면,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동일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