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 양도분에 대하여 방위세가 과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 양도분에 대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968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고, 1990년도 양도분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며, 1990년도 양도분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가 오납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과 지급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가. 오납국세의 표시

 납세인 : 김○○ 계좌 ○○-○○

         납세번호 ○○-○○

         세목코드 1-05-3-22

 세액 : 방위세 7,258,190원

        (별첨 1. 세금영수증 사본)

나. 환급원인

 (1) 이건 납세의 대상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필지의 토지의 양도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개발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1991.09.30 중토위 30242-60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을 위한 재결처분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입니다.(별첨 2. 토지수용재결서사본)

 (2) 이건의 양수자 부천시는 토지대금의 일부를 1차로 1990.11.29 또 1부금금 제2차로 1991.11.14 각각 관할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양도인)은 각 공탁일후 토지대금의 일부이고 행정쟁송의 권리를 유보하는 단서를 공탁자인락하에 2차에 걸쳐 수령하였습니다. (별첨 3. 1.2차 공탁통지서 사본)

 (3) 위와 같이 이토지의 양도일은 1991.09.30. 수용재결처분일 이거나 2차 대금공탁일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세법 폐지후의 양도가 분명하고 1990.12.31.자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폐지방위세 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인데 세법의 무지와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자진납부하므로 착오 납부가 되었으니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및 국세청 제일 01254-1843 양도소득세 질의 답변에 비추어 이건 양도시기가 최소한 토지수용재결처분(대금청산일)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 명백한 사실에 입각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처분인 국세환급금 결정과 지급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별첨 4. 국세청 질의답변서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