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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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방법 여부재일46014-975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5,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35, 1991.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의 범위에
1호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중략 거주자』
2호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중략 내국법인』
나. 상기주택의 범위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부동산관련 소유권등기가 별도로 가능한 주택은 5호의 개념을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다가구주택(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관련등기가 호별로 불가능하지만 이도 호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상기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감법 제67조의4가 적용되느지요. 이때에 호별이란 가구별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위를 의미하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라면 호별로 소유권관련등기가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어차피 소유주는 하나의 거주자 또는 하나의 법인이니 구분할 실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있고(면제가 아니고 과세) 호화주택의 범위를 논 할때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