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공군에서 24년간 하사관으로 복무하다 1990년 03월 상사계급으로 전역한 퇴직군인입니다.
나. 군특성상 저는 각지방 비행장 순환근무 하느라 관사에만 거주하다보니 내집마련을 못하다가 1989년 서울근무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건립되는 연합조합에 공군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어렵게 중도금을 불입해오다 공군상사 봉급으로는 중도금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라서 주위에서 빌리고 불입못한 부분은 비싼 연체로까지 감수하여 내집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다. 그러나 건강도 나쁘고 해서 1993년 03월 상사계급으로 퇴직하여 공기좋은 시골을 찾아 전가족(본인, 본인처, 자녀 3명등)이 이곳 경기도 용인군ㅇ로 1990년 09월 전세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2년반동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 저는 이곳에 직장도 구해서 1991년 0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제처 또한 이곳에서 가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 이후 동조합 아파트가 1992년 09월 준공되어 잔금가지 어렵게 치루었으며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도 소재 조합아파트에 입주할까하고 이곳 경기 용인군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을 점검해보니 차를 몇 번 바꿔타야 되고 출퇴근시 차 기다리는 시간까지 계산해보니 강남쪽에 들어와서 도심지에도 시간이 엄청소요되어 평균 3시간(왕복 6시간)이 소요되며 교통비 또한 엄청나게 부담(하루 출퇴근 차비 4,000원 소요)되고 기타 자녀 학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게 도출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 그래서 양도세 관련질의/응답한 사례가 있고 해서 위에서 열거한 애로사항과 같이 전가족(본인, 처, 자녀3명)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본인직장도 거주지 군내에 있고 본인처와 큰딸도 이곳 용인에서 가내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사하기에 출퇴근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동주택조합아파트에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면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여부와 만일 비과세 된다면 양도즉시 자진 신고하려 하는 데 증빙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후에 증빙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