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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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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979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에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금년 07월경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1988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청담동의 주택이 아버님 및 본인의 삼형제, 사인에게로 공동상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7평정도의 지분을 상속받게 된 것이지요.

○ 그런데 근래에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아파트를 팔고, 좀 싼 아파트로 이사해 볼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는지요.

○ 만일 새 집으로 옮긴 후에는 어떤 순서로 처분이 되어야 일가구 이주택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