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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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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980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따로 붙이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분소유자 3인모두 일가구 다주택 소유자가 되어 매각 처분하려 하나 정부에서 규정한 공시지가가 평당 2,557,000으로 (1992년) 실지 팔려는 시세 평당 200만원보다 엄청나게 비싸서 이외 신청하였으나 지방세 과세 표준등급만 낮추었을뿐 공시지가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 이와같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크게 불합리하고 세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실지로 매각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래야 안심하고 매각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 실지거래 가격으로 양도세 납부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별도개선 계획은 있으신지요.

 나. 어떤이는 팔때의 매매증명과 살때의 실지거래증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상속재산인 경우는 상속세외는 지불한 것이 없는데 취득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다.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