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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재일46014-983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하의 거래 내용으로 보아 질의 ‘1’의 경우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거래 내용

A. 박○○(등기부상 ①번소유자)

->

김○○(본인)

매매

(1984.12.18)

○○주택(시공자)부도로 잔금 미지급하여 등기이전 불이행 본인이 ○○금고에 1987.03까지 이자 천여만원 지급

등기이전경락(분양업자의 대출금 미회수로 원인 1986.11.28 근저당권자인 신용그고가 접수 1987.03.17 경락신청)

B. 진흥상호 신용금고

1987.09.30

기존에 거주하는 본인에게 수의계약 등기 이전

C. 김○○(본인)

  경락 1989.03.15

친척에게 보증대출 하였으나 부도 발생

D. 경기은행

○○공사의 공매에 의거 취득(1989.10.07)

E. 김○○(본인)

나. 상기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은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은행 경락된 시점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갑설)

   -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금고)

  (을설)

   - 실지로 박○○에게 1984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3년 이상 보유자산 및 거주로 1세대 1주택이다.

 (2) 과세 대상일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본인은 박○○에게 대금지급을 대부분이행한 점과 박○○의 신용금고 연체료를 대신 납부하다가 부득히 경락된 점과 ○○금고에서 수의계약 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용을 ○○금고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