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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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985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4월 01일 과천시 ○○동 ○○번지 ○○APT 305동 406호를 처음으로 구입 1989년 05월 10일 주민등록을 전거하고 주거하다가 본의 아니게 가정문제로(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법 제2항에 의하여 당시 배우자로부터 고소가 있어 합의하 상기 주거중 아파트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 1991년 06월 05일 신○○(당시 배우자) 고소를 취하 공소기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 07월 02일 민사재판에 의해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월세방을 구할길이 업어 경기도 광주 소재 모 기도원에 기거를 하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않나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1993년 02월 말경 ○○세무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가 옴으로 담당자에게 사실을 유선으로 알렸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현행 법규로도 구제할 수없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나. 1가구 1주택 개념
○ 1989년 05월 10일 입주
○ 1991년 06월 10일 양도(신○○: 당시 배우자)
○ 1992년 04월 08일 가구주 분리(본인가구에서 분리)
○ 현재 1주택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한 재산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민사법보다 우선하는 형사법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양도된 물건은 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