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986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89,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489,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한 농지 1필지가 일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편입된지 1년이 지남)되고 일부는 공원지역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를들면 8년 이상 자경 농지 1필지 648㎡중 228㎡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420㎡는 공원지역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가. 전체면적 648㎡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보아 전체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나. 전체면적 648㎡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228㎡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면적인 공원지역 420㎡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 공원지역 420㎡가 주거지역 228㎡보다 면적이 넓으므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