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 ○○동 ○○호에 입주해 살다가 지난 199년 09월 15일 ○○일보 전국동시인쇄실시에 즈음해 발족된 호남취재 본부 산하 전주 주재 기자로 발령받아 아파트를 전세 내놓고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가정형편상 아파트를 지난 1992년 11월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세법상 「직장이동」으로 인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률상식을 믿고 판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판 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직장이동」의 경우에는 최초에 세대주 전가족이 입주했다가 함께 퇴거한 때만 비과세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최초 입주 당시에 아내가 ○○ ○○에 있는 「○○ 전문대」교수로 재직중이어서 외동딸과 함께 그 대학 교수아파트에 분가해서 살고 있었기에 부득이 저 혼자서만 아파트에 입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직장이 지방에 있던 탓에 전가족이 함께 입주할 형편이 못됐던 것입니다.
○ 저의 설명을 들은 세무서 담당자는 “형편상 일리는 있으나 상부의 지침이 없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며 아내의 지방 근무를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저의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지를 국세청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가정형편상 피치목해 집을 판것이오니 잘 헤아려 양도소득 비관세 대상자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