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재일46070-237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983년 4월경 대지약(49평) 건물(25평)에 슬라브 1층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당시부터 1991년 4월경까지 취득당시 상태에서 계속 거주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정책이라할까 주변의 환경이라 할까 다들 구가옥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들을 하더군요. 저의 집도 주변의 환경과 비교를 하니 너무 초라한것 같고해서 저도 새로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1991년 4월경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새건물평수는 대지는 그전 평수 그대로(49평) 건물 지하 16평(1가구) 지상(4가구) 11평씩 합계 60평의 새로운 주택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새로지은 주택에서 2가구는 제가 사용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주택을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구가옥을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을 지워서 팔면 양도세나, 부가세니 하는 세금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제상식으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근 10년동안 본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였는데 세금이야기가 나오니 제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던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할세무서며 국세청, 재무부, 구청 등 세무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했더니 명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면 어떤 세금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있는 주택은 호화주택도 아니고 순수한 국민주택으로서 그것도 제가 2가구를 거주하면서 서민 보호 차원에서 임대를 한 것인데 정확한건 모르겠읍니다만 세금이 부과된다하니 답답한 이마음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