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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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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70-242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특정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리 내국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음 비상장 내국 영리 법인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50/100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계산시

구 분

토지장부가기준

토지공시지가기준

비 고

토 지

100,000원

500,000원

기타자산

10,000원

10,000원

자산총계

110,000원

510,000원

부 채

60,000원

60,000원

주 식 수

10주

10주

1주당순자산

5,000원

45,000원

1주당순손익

0

0

1주당 가 액

2,500원

22,500원

 가. 실제주식 매매계약서 상에는 주당 매매계약 금액이 55,000원으로 되어있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3호 및 동시행 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거 양도가액 계산시는 주당 가액이 22,500원으로 되는바

 다. 이 경우 양도세 신고시 주당양도 가액을 22,5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에 의거 실제거래 가액을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당 양도 가액을 55,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