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70-279생산일자 1993.02.10.
AI 요약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드라도 양도당시 당초 양도주택 이외에 타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다 음

가. 1978년 A주택 구입

나. 1982년 B주택 구입

다. 1987년 B주택 멸실

라. 1988년 02월 03일 B주택재건축

마. 1988년 04월 02일 A주택양도

 (A.B 모두 비거주 보유함)

 ○ 갑설 : 과세된다.

 ○ 을설 :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