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재일46070-374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로 전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연초 제조장에 근무하던 1990.05.20 APT를 취득하여 전가족이 거주하였다가 1990.09.01 회사 명에 의하여 ○○ 원료공장으로 전출을 왔습니다. ○○ 부동산 매매가 부진하여 처분하지 못한 채 전가족이 이사를 온 후 신 근무지 ○○에서 임대 APT에 거주하던 중 1991.10.15 분양을 받아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91.11.30 전 근무지 ○○ APT를 매매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직장 전출 관계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