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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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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70-383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 278, 1993.02.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 278, 1993.0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곳 아파트는 이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본인은 이곳에 5년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정상 아파트를 매도하여 볼까하여 양도소득세에 과하여 다음사항을 질의.

 [질의내용]

  가. ○○아파트를 ○○공사에서 분양계약체결 할 경우 48개월 분할납부신청할 때 제1회 분할납부를 취득으로 인정하여 이 다음날로 부터 3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아니면 잔금 완납일(등기취득일)로 부터 3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재일46070-278, 1993.02.10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위의 취득일은 그 취득조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할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