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 정부이 정책적 산업화 물결에 의하여 본 부락을 기점으로하여 조상대대 물려받은 농토및 가옥등이 조선소 부지로 매몰되어 지금 현재 살고있는 이주 택지로 이주하여 살아오면서 조선소와 본 부락과의 많은 협약사항중.
○ ○○군 ○○읍 ○○리 ○○번지로 이주민 복지시설 대책부지와 교회 부지로 책정되어 오던바 1988년 ○○조선소에서 내무부에 파출소 부지로 희사한 나머지 353㎡과 ○○리 ○○번지 (28㎡) 및 ○○리 ○○번지 146㎡등을 ○○조선소와 본 부락과의 협의 끝에 ○○조선소에서 ○○군청 도시과로 넘겨주고 난다음 ○○군청으로부터 다시 본 부락으로 불하하는 조건으로 약손된바 이와같이 본 부락 숙원사업인 공공시설물 노인정과 마을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하여 본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대체하려던바 현실지가와 공시지가가 동일시되어 지방기초 자치단체인 ○○군청으로 넘어갔을때 불하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러한 경우는 공시지가로 불하를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렇게 되면 본 부락 공공시설물인 노인정및 회관건립기금이 마련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본 부밝의 150여명의 승인하에 개발위원 6명을 선정 ○○조선소와 6인개발위원회 명의로 공동증여를 받아 ○○리 ○○, ○○를 매각하여 본부락 소유 ○○번지에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였음.
○ 위와 같이 본 ○○부락 자치회의 노인정및 마을회관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 부락의 개발위원 6명앞으로 ○○세무서 ○○지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본인은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