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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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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74-1127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회신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귀문의 경우 유휴토지등의 유형과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어떤땅에 과세하나?’를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대지 57평을 1973년 12월에 구입하여 1990년 0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도시계획상 3/4정도가 도로에 해당되어 건축물을 지을수도 없고, 건축 허가도 제한되어 있었던 토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