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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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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74-1139생산일자 1993.04.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6월에 처음 분양받은 ○○ ○○구 ○○APT를 1988년 04월 20일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자녀교육상 입주치 못하고 현주소지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마침 ○○APT가 5년돼서 금년 04월 말일쯤 매매를 하고져 하니 5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