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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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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지지가 등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재삼46014-1554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1988.03.05)전 1년이내(1987.12.17)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상속가액 합산과세기 동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갑-정 중 해당되는 부분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구분

근저당설정

근저당해지

근저당설정

양도

근저당해지

근저당권설정

연원일

1982. 06.28

1982. 07.09

1987. 07.09

1987. 12.17

1987. 12.28

1987.12.28

채권최고액

150,000

(150,000)

48,100

119,633

(48,100)

27,000

설정처

서울신탁 은행

좌동

좌동

기준시가

서울신탁 은행

국민상호신용금고

평가 금액

0

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