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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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지지가 등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재삼46014-1554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1988.03.05)전 1년이내(1987.12.17)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상속가액 합산과세기 동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갑-정 중 해당되는 부분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구분 | 근저당설정 | 근저당해지 | 근저당설정 | 양도 | 근저당해지 | 근저당권설정 |
연원일 | 1982. 06.28 | 1982. 07.09 | 1987. 07.09 | 1987. 12.17 | 1987. 12.28 | 1987.12.28 |
채권최고액 | 150,000 | (150,000) | 48,100 | 119,633 | (48,100) | 27,000 |
설정처 | 서울신탁 은행 | 좌동 | 좌동 | 기준시가 | 서울신탁 은행 | 국민상호신용금고 |
평가 금액 | 0 | 갑 | 을 | 병 | 0 | 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