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대표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732생산일자 1993.06.19.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양○○는 위의 소재지 토지 205m2건물120.13m2를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에 목사님 사택용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나 교회에서 세무신고의무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확인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