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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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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
재삼46014-1734생산일자 1993.06.19.
AI 요약
요지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회신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 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및 동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 규정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증여세 부과 시점의 물납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인지.

[질의2]

 또는, 증여세 납부일 현재의 물납부동산의 개별공시가로 판정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