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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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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
재삼46014-1808생산일자 1993.06.28.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2.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양도가액의 시기 및 취득가액의 시기 여부

나. 향후 불복 신청의 결과 부당한 과세로 확정되어 환급받을때 그 물납부동산을 환수하는지 여부

다. 물납부동산 가액이 증여세고지액 이상일때, 그 차액은 환불하는지 여부

라. 연부연납 신청하여 분납허가를 받은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분납허가기간 중이라도 물납으로 조기 납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