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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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인정여부재삼46014-1809생산일자 1993.06.28.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매월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상태로 대출상환기간을 1년간 경신하였고, 상환시에는 본인의 책임하게 상환할 것입니다. 위 경우 주택구입에 따른 비용에 배상한 경우에 부채공제로서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현금증여로 추정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